광주시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4개월 동안 5천건이 넘는 주민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앱 등으로 모두 5천545건의 4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693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시민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2천414건에 비해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가 60%에 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근절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소화전 앞 주정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 차정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