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14개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김모(58)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육의 책임있는 자가 아동을 상대로 3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아동은 만 1세 영아로 학대 행위에 어떠한 의사도 표현할 수 없다. 그런 충격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잠재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의 부모는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CCTV를 설치하는 등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며 “현재까지 아동과 부모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올해 초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4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에는 영아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청원 동의 수는 같은 달 3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파장이 컸다.
피해 아이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12일 김씨를 구속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같은 달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 아이 부모는 청원글에서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밥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폭행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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