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당진,아산)간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2차 변론이 있었다.
이번 변론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변론이다.
평택시 측과 충남 측의 변론에 앞서 행안부 측 대리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변론을 시작한 충남 측 대리인은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충남 측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 측은 “성문법이 없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할 경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도 매립 목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바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매립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충남도와 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2021년 착공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평택시 귀속으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앞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신청면적 962,350.5㎡중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9,589.8㎡를 당진시에 282,760.7㎡를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불복하여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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