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석 달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잔여임차 계약이 짧은 임대주택 가점부여 등 매입임대사업 대상 주택의 매입기준·공급절차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선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계약 기간이 적게 남은 임대주택에 매입 가점을 부여하고 ▲잔금지급이나 주택보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매입 임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한다. 또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들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지만, 기존 임차 계약 등으로 매입에서 임대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돼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 논의가 지속돼 왔다”며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과 신축 주택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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