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신현윤)와 공동으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병욱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며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최난설헌 교수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하며 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회장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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