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어선 해양오염 예방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선박 폐수 불법 배출 △어선에서 사용하는 폐윤활유 불법 처리 △어선 발생 폐그물 및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다.
이와함께 어선에서 발생한 폐유 및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적법 처리 여부, 어선에 설치한 잠수 펌프를 이용한 폐수 불법 배출 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에 있는 5t 이상 어선 150여 척에 대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어선 입출항 시간에 맞춰 현장 단속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민 스스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바다를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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