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곳을 비롯해,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해, 최근까지 현장점검을 벌여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알려져 단속관련 자료 및 단속 노하우 공유 요청이 잇따르는 등 도의 ‘공정건설’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관련 사례집 발간을 추진 중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경기도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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