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7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슴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단지가 어두워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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