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인천 삼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보이스피싱의 피싱(phishing) 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전화를 이용하여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의 납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의 범죄수법 중 하나로 전화금융사기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은 1997년경 대만에서 처음 발생이 된 것으로 대만을 떠나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였고, 2006년 5월 18일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 사건으로 발생을 하였다.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인 사기의 범죄와는 달리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이 범죄는 그 피해자가 한정된 지역, 한정된 그룹에 해당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그 누구나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그 수법 역시 나날이 발전을 하여 세금의 환급, 자녀 자녀 납치빙자, 수사기관사칭, 대출빙자 등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욱 정교해 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액결제 사기, 보상금 지급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을 범행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스미싱, 파밍 등의 수법을 더해 그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경찰에서는 2019. 09. 01부터 11. 30까지 3개월간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 근절 대책’을 세워 대대적인 홍보활동 및 지속적으로 범인을 검거할 예정이다.
‘나는 보이피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절대 속임수에 당하지 않아’ 라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수 있음을 잊지 말고 누구나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지만 나도 한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도 예외일수 없다는 생각으로 순간순간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