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2시 수원고법 형사1(부장판사 노경필)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달 22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며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6.13선거에서 백군기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B씨가 A씨에게 전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백군기 민주당 후보 정정당당...’의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고, 선거 현수막과 명함, 선거 공보물을 만든 행위는 법에서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인 관점에서 당시 이런 행위가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C씨로부터 문자전송 주소를 수집하는 등 선거를 위한 준비를 했다는 D씨의 진술과 출마선언문 및 SNS 업로드에 대한 의사를 묻는 내용 등 서로 공모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파기하고 중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백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일부터 4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용인=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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