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의 변화가 없다"고 판결했다.

백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일부터 4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용인=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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