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 일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입영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현역병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입영대상자 중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방역 활동을 해야하는 경우 연기할 수 있다.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도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입영 연기 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