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하거나 위법하게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해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2개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 소재 환경측정장비 수입업체인 A회사는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하면서 당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대로 측정기기를 수입해야 함에도 LED광원 파장이 승인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기 118대를 수입 판매해 적발됐다.
경기 안산 소재 라돈 자동측정기 제작업체인 B회사는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대로 측정기기를 제작해야 하지만 측정범위와 측정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구조를 임의 변경하면서 환경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측정기기 326대를 제작, 판매해 적발됐다.
한강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를 수입한 A사 대표 C씨(71) 및 법인을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고, 불법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한 B 회사 대표 D씨(55)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청 환경감시단 한생일 수사과장은 “향후에도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고도 그 내용대로 수입 또는 제작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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