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는 올해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벌여 적폐 행위 직원 40여 명을 적발해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직원 부정 채용과 상사 ID를 도용한 인사 정보 부정 열람 등에 이어 이번에는 가족수당 부정 수급 직원이 무더기로 걸렸다.
공사는 최근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원 377명을 전수 조사해 수당을 부정 수급한 직원 16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직원은 2개월부터 41개월 동안 최소 6만원에서 최대 82만원까지 가족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하게 받은 가족수당은 678만원에 달한다.
자녀의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돼 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공사는 부정 수급한 가족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적발한 직원들에게는 최대 1년까지 가족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공사는 또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직원 채용에 부정하게 개입한 직원들을 이미 적발한 데 이어 이런 사실을 조사할 부서의 장인 감사실장마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는 “A감사실장이 2014~2018년 모두 10차례 걸쳐 자녀를 아르바이트와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직위 해제하고 절차를 밟아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부 기관에 채용 비리 감사를 요청하고,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던 노조위원장마저도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원에게 기간제 채용 청탁을 한 노조위원장도 징계했다”고 했다.
이 밖에 직원이 사장 등 임원진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수시로 무단 접속한 6명도 적발됐다.
감사실 직원 C씨는 사장의 ID로, D씨는 최근 3년 동안 모두 무려 45차례나 상사와 임원의 ID로 인사정보시스템을 들락거렸다.
공사는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사규 위반을 들어 정직2개월부터 감봉1개월 징계했다.
공사는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마무리하고 신규직원 채용에 외부 면접 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안을 내놨다.
양근서 공사 사장은 “그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를 스스로 드러내 일소하는 내부 혁신을 전 직원이 묵묵히 수행했다”며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 출발 해 시민이 함께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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