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양 등 중학생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주변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불러낸 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B양이 폭행을 당하고 코피를 흘리는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SNS에 올려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중학생인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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