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56)씨가 ‘처제 성폭행·살인사건’으로 검거됐을 당시 공조 수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여죄 수사는 피의자를 검거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처제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둔기로 머리를 4차례 내려친 뒤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사체를 집에서 880m 떨어진 곳에 유기했는데,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한 수법인 스타킹·끈·속옷 등으로 숨진 처제의 몸통을 묶어 유기했다.
화성사건 수사팀은 당시 이씨의 화성본가를 압수수색 한 청주 경찰과 연락까지 했지만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다.
당시 화성사건 수사팀이 청주 경찰에 이씨를 데려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접 데려가라고 하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여죄 수사는 피의자를 검거한 사람이 하는 것이 형사의 기본 원칙이다. 발생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검거했으면 유사 사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맞춰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주 경찰이) 화성 경찰에 연락했는데 왔다, 안 왔다 하는 것은 형사 상식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용의자와 이씨의 신발사이즈가 달라 수사 선상에서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발 사이즈는 당시 탐문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이 15만여 장 정도 되는데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사본부의 최우선 목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실 규명이다. 과거 수사의 적정성 여부 등은 추후 면밀히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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