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이 추가 뇌물 혐의 관련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사실조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절차에 따라 항소심 선고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받은 뇌물은 기존 67억7천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송장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조회를 신청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권익위에서 송장을 이첩받은 추가 증거는 기존에 확보된 것과 동일하고 실제 처리한 당사자들로부터 인정됐다”며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므로 사법공조 여부와 별도로 증거채택을 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법공조 현황을 확인해보면 미회신을 제외하고 7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권익위의 송장 사본은 출처 불명확성 문제와 위법수집 증거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 등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절차 지연을 우려하는 검찰 의견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조회를 신청해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자택에 칩거한 상태로 있는 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면서 “뇌물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문제는 증거능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심뿐만 아니라 차후에 있을 최종 판단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며 “제출된 송장 사본의 진정성과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자료가 있는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에 오는 30일까지 질의사항을 정리해주고 검찰에 내달 17일까지 사실조회 신청할 최종안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사실조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밝힌 대로 7개월 이상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는 해를 넘기게 된다. 검찰은 다음기일을 의견서를 제출한 직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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