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6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25.1%)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 서울,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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