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법체류 신분의 카자흐스탄인 A(27)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1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차선 변경 도중 B(26)씨의 택시 조수석측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두 차량 범퍼 일부 도색이 벗겨질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지인의 차량을 몰았으며, 지난해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기한이 만료돼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없이 차량을 몰고 광주 북구 임동 방면으로 2㎞가량 도주했으며, 뒤쫓아온 B씨에 의해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변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