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 大賞’시상식에서 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나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제9~10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총 393건의 조례안, 건의안 등을 공동 발의하는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상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 1년 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 소통의 자리를 적극 마련했다. 
이 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 의원은 “광역의원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성남 지역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본인도 청년으로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장 맞춤형·수요자 중심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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