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충북 진천군의 사업체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재발의 위험성 등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오전 9시50분꼐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약품 업체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63)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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