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법원 민원실 여직원을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법원 여직원을 폭행해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9시36분께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이 재판에서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재판과 전혀 상관없는 민원실 여직원 B(31)씨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항소라는 적법한 절차 대신 자신의 분노를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했다”며 “범행 당시 소지했던 삼단봉에 대해서도 ‘너무 억울해서 삼단봉으로 저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때리려고 소지했다’고 진술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위험도 적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건의 발단이 된 민사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분쟁을 원만히 매듭지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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