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공정한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등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9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 운영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감시단원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일반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감시단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도내 도로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돼 있는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도내에서 펼쳐지는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도는 해당 불법 전단지를 살펴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를 통해 사용정지를 요청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감시단원에게는 기본활동비 10만원과 함께, 1장당 50원씩의 수거성과보상비를 받게 된다. 수거성과보상비는 1인 당 3000장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감시단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중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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