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 의혹을 받았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병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병원장 박모(70)씨와 인광의료재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관리과장 손모(45)씨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증거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환자 A씨를 협박하고, 다음해 7월 또다른 환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씨는 폭행 사건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폐쇄회로(CC)TV 기록을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피해 환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박씨가 환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박씨 언행으로 A씨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손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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