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6일 과거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유력 용의자 이모(56)씨를 3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범행 입증 증거가 없어 수사선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록상 대상자에 대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첫번째는 6차 사건 발생 이후 1986년 8월 인근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용의자가 대상자라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1987년 7월 피해자 조사, 대상자의 학교·직장, 과거 행적 등을 탐문수사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 없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8차 사건 수사 중이던 1988년 말부터 1989년 4월께까지 재수사에 착수해 관련성 여부를 수사했지만 1차 수사 때와 비슷한 이유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 번째 수사에 대해서는 “1990년 초 유사 사건과 관련해 대상자를 수사했지만, 6차 사건에서 확인된 족장과 불일치하다는 이유 등으로 용의자에서 배제한 것으로 기록상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에 참여한 형사는 범행입증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대상자를 수사에서 배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유력 용의자 이씨에 대한 수사는 3차례나 진행됐지만 신발사이즈가 달랐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에서 배제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6차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신발 사이즈를 245㎜로 측정하고, 당시 비가 많이 왔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치수보다 축소됐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255㎜로 추정해 수사에 활용했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용의자 혈액형이 B형으로 판단됐던 것도 수사에 혼선을 가져왔다. 
반 2부장은 “사건 당시 1~7차 사건 증거물 가운데 용의자의 것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혈액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9차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 정액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피해자 옷에서 수거해 감정한 결과 B형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본부 형사들은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수사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진술로도 확인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5일을 포함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교도소 접견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물론 이 사건 전후에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해 프로파일러 9명을 투입해 분석하고 있다. 
또 목격자 등의 30여 년 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법최면전문가 2명을 투입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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