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23)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클럽 강사이자 운전자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신호위반,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고의에 의한 사고는 아니지만, 과실의 정도도 중하고 피해 결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B(48·여)씨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C(8)군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제한속도 30㎞ 도로에서 85㎞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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