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부족하다며 시공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 시공사인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5곳의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종합건설, 대보건설, 삼안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도급받고 2004년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1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완공했고 수자원공사는 그 무렵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상업발전을 시작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조제에 지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주요 설비는 수차발전기 10대, 수문 8대 등으로 구성됐다. 밀물이 됐을 때 높아진 외해, 내해의 수위 차를 이용해 해수를 유입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자원공사는 시공사들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552.5GWh 이상으로 보장하고, 가동 이후 일정한 수치 이하의 유속이나 퇴적량 및 선박 항행 안전성을 보장했지만 실제로 발전량에 미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공사들이 수자원공사에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최소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것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문서에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돼있지 않다”며 “발전소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발전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공사들이 인근 해역 유속이나 퇴적량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을 위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되지 않는 해역에 관해 8년이 넘는 미래의 해양물리환경을 일정한 수치 이하로 보장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계약 문서에 그 뜻이 명확하게 있어야하지만 그런 문언이 기재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사들이 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가동 시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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