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들의 잠자고 있는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적전산자료제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적전산자료제공 서비스는 소유자 및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 자료 제공’과 ‘조상 땅 찾기’가 있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온나라 부동산포탈 씨:리얼(SEE:REAL)에 접속해 간단히 알아 볼 수도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자의 상속자 또는 상속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필요서류(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당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는 3천여명의 신청인 중 910여명에게 토지소유권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2천174명의 신청인 중 642명에게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 현황을 파악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준다”며 “구비 서류만 지참하면 간단하게 사망자 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알 수 있는 만큼 활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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