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 총수나 CEO들이 대거 불려가는 사태가 반복될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마트 이갑수 대표 등이 내달 시작되는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29일 국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 회장을 내달 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후로즌델리에 롯데푸드가 갑질을 했다는 게 이유다.
후로즌델리는 2004~2010년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하다가 식품위생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됐다. 제품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이 발견됐다.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2014년 롯데가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그 뒤로도 후로즌델리가 원유 납품 등을 요구했고, 이를 롯데가 거절하자 정치권을 통해 롯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재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문제인데 해당 계열사 대표도 아닌 그룹 총수를 국감 현장에 부르는 것이 적절한 증인 신청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도 이 대표를 부를 예정이다. 이마트가 지역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산자위는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임영록 대표도 증인 신청했다.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창원 스타필드가 지역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국감 때마다 무리하게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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