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시와 군·구가 함께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체납액은 지난 7월말 기준 1726억원으로 이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50% 이상인 988억원을 집중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 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와 급여,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을 압류 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또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 차량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해 엄격한 법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지역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를 통해 강제 견인 및 공매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장인과 사업자 체납자에 대해서도 채권 압류예고 등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급여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도 강력하게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에 대해 시와 10개 군·구 동시 협업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며, 추진성과에 대한 행정부시장 주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특별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선량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공매유예 등 행정제재를 최대한 완화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인천시, 세외수입 가상계좌 확대 운영한다
인천시는 세외수입에 대한 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업무는 종전 상하수도요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확대하고, 납부가능은행도 신한은행에서 우리, 농협, 수협 등으로 확대된다.
시민들은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세외수입 입금액의 확인이 수월해지고, 세외수입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입금이 되지 않는 등 예금 안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이용율은 58%대였고, 시민반응 등을 고려해 가상계좌 서비스를 확장해 납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민들은 4개 은행 중 납부하기 편리한 은행을 선택해 입금처리 할 수 있게됐다.
인천시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과도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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