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재건축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재건축 조합 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초 지장물 이설·해체 공사업 상무이사 B씨가 지정한 업체와 지장물철거, 이주관리, 석면감리·조사 등 8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3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고한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