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42)씨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지역에서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8시43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여자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택형 판사는 “이 교통사고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비슷한 사고를 낸 다른 버스기사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같은 혐의로 B(55)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기 지역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B씨는 올해 1월18일 오후 3시15분께 수원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김주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야 할 운전기사로서 보행신호에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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