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정부에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도입을 정식 제안했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봄철 4개월(12~3월) 간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지속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은 미세먼지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제 침체기 환경투자 비용이 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 2부제 실시 등으로 국민 생활에도 적잖은 불편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지난 4월29일부터 약 5개월간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민정책참여단(463명)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최초의 미세먼지 대책이다. 
분야별 전문가·자문단과 지방자치단체·산업계·정부 협의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4차례 본회의 심의도 이뤄졌다.  
정책제안은 총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2만3000여t)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목표는 5년 간 35.8% 감축이라는 이전의 목표보다 훨씬 강력하다. 
지난 7~8일 열렸던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의 95.2%가 계절관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94.3%는 그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제안 별로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출력 제한 93.1%, 대형사업장의 추가 감축 계획 92.7%,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86.8% 등 80~90%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부문별로는 산업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44곳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 밀집지역에 1000여 명의 민관 합동점검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원격 감시한다.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4·5종)에게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과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지원한다.  
전국의 대형 사업장(1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계획을 수립·평가하고 필요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25개 대형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시간 공개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한다.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여건을 고려해 12~2월 3개월 간 석탄발전소 60기 중 9~14기를,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27기로 확대해 가동을 중단한다.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위해 계시별 요금제도 강화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12~3월간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 중 생계형을 제외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병행 실시한다. 단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기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한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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