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수사에 대한 불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회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되거나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59명에 달한다. 앞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환에 응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많은 의원들이 남은 만큼 매주 소환 통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수사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의안과 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질서유지권 발동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날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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