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일 개정ㆍ공포됐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ㆍ설치가 가능해지고 시ㆍ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당은 당초 설치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宗中)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2009년 8월 마을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개정됐다.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될 경우 종중에서 사당 신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동안 치러 왔던 정례적 전통예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1990년대 의왕시 삼동과 초평동에 건축된 두 가문의 사당의 경우, 각각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왕송못서로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돼 철거가 결정됐다. 그러나 철거 후 신축이 불가하게 돼 각종 전통제례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문제에 처해 민원이 발생했었다.
또 시장ㆍ군수가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함에도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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