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도부의 책임이란 점을 강조하며, 황 대표와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며 “검찰은 제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당 대표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검찰 수사를 방해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와 한국당은 문 정권의 반 민주적인 폭거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유 민주주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의 폭정이 끝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황 대표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검찰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경위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소환한 바 없다”며 “자진 출석인 만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 불법 사·보임에 따른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 수사는 물론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달 27일 발송했지만,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고소·고발로 검찰에 송치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09명이다.
그간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고 문 의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관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검찰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했다. 문 의장은 진술서를 통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 승인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절차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 참가 인원의 올바른 추계를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황 대표와 말씀 나눴다. 황 대표가 먼저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저는 계속 입장이 같다. 이는 지도부 책임이다”며 “사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제가 다 책임을 지려 했는데, 당 대표가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해서 당 대표와 제가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출석할 이유 없다. 저는 언제든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중이라도 나갈 수 있는지 묻자 “출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황 대표처럼 자진 출석 방식인지 묻자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한 뒤 출석하겠다”며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아시다시피 이것이 정치 영역을 법적 영역으로 끌고가는 민주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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