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소사본동, 소사본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지정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반 운영 △교통지도에 따른 경비지원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통학로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정비 계기가 마련돼 어린이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주삼 의원은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다”면서“어린이 안전 업무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측면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의 자는 김주삼, 박병권, 박찬희, 윤병권, 박홍식, 박명혜, 최성운, 이학환, 송혜숙, 김동희 의원(10인)이 있고 찬성한 의원은 김성용, 강병일 의원(2인)이 있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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