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고교 졸업자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정원 30명 이상의 시 투자·출연·출자기관과 수탁 기관이 대상이며, 이 기관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5명 가운데 1명(20%)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해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기관이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를 선발하거나 채용한 고졸자 직원을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는 등의 차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장은 이를 위해 매년 고졸자의 고용 촉진 목표와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하면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고졸자 고용 목표를 달성한 기관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공포를 앞둔 이 조례는 8월20~25일 열린 제25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다만 시행은 내년 1월1일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에 1억원을 들여 특성화고 6개교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특성화고 인재육성 공모 사업’도 추진한다. 
학교 자율적으로 취업 자격증반 운영, 학생 표준화 검사 등 취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 교육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장학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 스스로 흥미, 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고 이를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선택한 청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산의 인재들이 시의 다양한 정책으로 재능을 계발하고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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