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를 금융회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짓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상품은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DLF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 하나),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중간검사 결과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미만에 불과했다.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도 지속했다. 다만 향후 남은 검사과정을 통해 추가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이번 중간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강도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있다.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보호장치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검사와 병행해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처리도 신속히 진행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추후 접수된 분쟁조정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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