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오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한 곳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키로 했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00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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