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출국장의 중소기업 전용매장(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1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신규 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매장운영사인 에스엠(SM) 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업체를 선정하고, 면세점 직원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정책매장의 입점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입점을 신청하면, 해당 기업의 입점 적합여부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경우 ▲시내면세점 매출상위 20%에 해당하는 제품 입점을 우선 추진하고 ▲기존 입점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선정위원회 없이 각 매장별 MD 동의 하에 입점할 수 있다. 또한 선정위원와 유통센터가 모집한 500명의 위원 중 3인 이상과 유통센터 담당 부서장 등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센터는 에스엠면세점이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에서 임의로 규정을 확대(시내면세점의 매장별 매출 상위 30% 업체)하고, 에스엠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22개 업체를 선정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평가위원 풀(Pool)에 포함되지도 않은 에스엠면세점 직원 1명이 입점선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풀에 포함된 에스엠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각각 1명과 유통센터 담당자 3명 등 총 5명이 구성원으로 참석해 입점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위원회는 입점업체로 상정된 71개 업체 중 59개 업체를 최종선정했다. 특히 에스엠면세점이 요청한 22개 업체는 1개 업체만 탈락하고, 나머지 2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입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21개 업체 중 10개 업체는 기존 정책매장 입점 업체에 해당해 부당 선정 업체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업체를 부당입점으로 규정했다.

유통센터는 현재 담당자에 대한 징계없이 부당입점한 11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10개 업체를 퇴점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면세점 입점 선정 권한을 민간에게 사실상 행사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기부가 철저한 자체조사를 하고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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