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모습이 당시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가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26)의 자택 내부 3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3개의 CCTV영상 가운데 안방에 찍힌 영상에는 지난 9월25~26일 걸쳐 24시간 동안 계부 A씨가 B군에게 가한 폭행 등 살해 과정이 담겨 있었다.

CCTV에는 계부 A씨가 지난달 25일 B군의 손발을 뒤로 한 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묶인 손발을 또 다시 케이블 타이로 연결해 B군의 몸을 활처럼 만든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또 목검으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B군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도 담겨 있다. B군이 고통 속에 발버둥쳤음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안방과 다른 방을 수시로 오가면서 무려 24시간에 걸쳐 B군에 대한 폭행을 가했고, 결국 B군은 숨졌다.

안방 CCTV 외에 설치된 CCTV 2개의 영상에는 B군의 친모 C(24)씨가 안방을 수시로 오갔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안방을 오가면서 B군에게 소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해당 CCTV영상에는 지난 8월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달치 분량이 녹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 내부 CCTV는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친모 C씨에 대해서도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영상 분석물과 증거 및 진술 등을 취합해 오는 7일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단계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5일~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B(5)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26일 오후 10시20분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호흡이 멈춘 채 의식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아내와 의붓아들 D(4)군, E(2)군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아내는 “B군이 폭행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A씨가 자신을 비롯해 D군과 E군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B군과 D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B군과 D군 폭행 사건으로 2017년 3월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아이들을 지난 8월 다시 자택으로 데려온 뒤, 또 다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군의 1차 부검 결과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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