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불어닥친 태풍 ‘타파’로 쓰런 벼
▲ 22일 불어닥친 태풍 ‘타파’로 쓰런 벼

 ‘링링’(LINGLING), ‘타파’(TAPHA)에 이어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정부가 벼 피해를 본 농가로부터 희망하는 물량만큼 벼를 매입해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오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링링과 타파로 인한 벼 피해와 함께 미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매입 대상에 해당한다.
피해 유형으로는 벼 쓰러짐과 수발아, 흑·백수 등이 있다.
벼 쓰러짐 피해는 지난달 29일 기준 총 2만6797㏊로 조사됐다. 전남에서 1만97㏊로 가장 많았고, 전북(5882㏊), 충남(47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발아란 잦은 강우로 벼 낟알이 젖은 상태가 지속돼 싹이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식용으로 부적합해 판매할 수 없다. 흑·백수는 강풍 등으로 생육에 장애가 발생해 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 상황과 함께 지역별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10일까지 피해 벼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긴 후 이를 1.6㎜ 길이의 줄체로 쳤을 때 체를 통과하지 않는 현미의 비율), 피해립(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 손상된 낟알) 등 피해 상황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별도의 규격도 신설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제현율과 피해립 등 피해 벼의 상태와 품질을 고려해 결정된다. 중간 정산금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차액은 매입 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한다. 톤백(600㎏) 또는 포대벼(30㎏) 포장 단량으로 품종 제한없이 매입하며 매입일은 별도로 지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으로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본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低)품질의 저가미(米)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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