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정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자재(물품·장비)구입·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동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사회재난에 속하는 미세먼지 예방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 발의자는 이소영, 김병전, 양정숙, 박순희, 최성운, 임은분, 박홍식, 이동현, 강병일, 박정산, 박명혜, 구점자, 김주삼, 김동희 의원(14인)이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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