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스마트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이 신고·단속되면 즉시 자동차정보관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 우편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 2명이 사실관계 확인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일일이 수기 입력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치판독, 차량 소유주 확인, 과태료 부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로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흥 = 이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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