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을 분석한 결과 선감학원은 보호자 없는 아이들의 보호기관이 아닌 부모, 형제 등 연고자가 적혀 있는 원아대장 1,438건, 73%가 가족 사항이 있는데도 가족과 생이별한 아이들의 강제 수용소였음이 공식 확인됐다.
선감학원은 1942. 5. 29. 일제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당시 8세~18세 까지의 아동ㆍ청소년들을 복장이 남루하거나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도심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목표로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한 기관이다.
선감학원에서는 당초 설립 목표와 달리 기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사기술의 습득과 자급자족이라는 핑계로 각종 노역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탈출을 기도하거나 구타, 영양실조 등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희생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선감학원 4,691명의 원아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먼저 입원 당시 나이는 8~13세가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14~16세는 그 다음으로 33%를 차지했다. 7세 이하 어린 아이들도 60여명으로 드러났다.
원아대장을 최근 순으로 1천900여 건을 상세 분석한 결과, 입원경로는 단속반에 의해 오게 된 경우가 935건(47%)로 가장 많고, 타 기관에서 오게 된 경우와 경찰에 의해 입원하게 된 경우도 각각 715건(36%), 209건(10%)을 차지했다. 
원아대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퇴원 사유>인데, 전체 4,691명 중 사망은 24명 뿐이지만 1972년 사망한 ‘여○○’님의 원아대장 상 퇴원사유는 ‘무단이탈 제적(‘72.5.31일자)’인 점으로 미뤄볼 때, 원아대장 상의 사망자 수는 실제보다 축소 됐을 개연성이 높다. 
‘무단이탈’로 표기된 833명의 실제 생존 여부 등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원아대장을 기초로 해서 생존자의 규모, 실제 사망자, 사망원인, 퇴원 후 경로 등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권미혁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부랑아 정화운동’이라는 국가의 정책목적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힌 사건이다. 국가에 의해 쓰레기처럼 ‘수집’, ‘수거’되고 버려진 이들에게 국가는 예의를 갖추고 이분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본 원아대장을 기초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잔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피해자 명예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선감학원 아동 피해사건에 남다른 관심과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 9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 후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창일, 김민기, 김병관, 소병훈, 송영길, 신창현, 여영국, 유승희, 이원욱, 이후삼, 인재근, 정세균, 정재호, 정춘숙, 진선미, 홍익표 의원이 공동참여 했다.
객원기자 이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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