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배상 대상 중 각각 39%, 40%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과 ㈜SR의 최근 3년간 지연배상 대상자는 각각 39만4천886명과 9만2천934명인데, 이 중 코레일 15만5천144명, ㈜SR 3만7천620명이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도 낮은 배상비율을 지적하며 코레일과 ㈜SR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열차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할인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철도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레일과 ㈜SR은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배상방식 다양화 등으로 지연배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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