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로 추진된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50%를 지분 출자 방식으로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의 개발로,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 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25일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지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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