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가운데 공상 공무원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되는 재활치료 병원을 이용한 공상 공무원은 1년에 3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 분당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상공무원의 재활치료 지원 병원 이용 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8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 중 재활치료에 특화된 8곳의 병원(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과 연계해 공상 공무원들에게 ‘전액 무료’의 재활전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공무상재해로 승인된 건수가 총 9940건(2018년 6073건, 2019년 8월 기준 3867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전문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 8곳의 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 수는 총 46명(2018년 26명, 2019년 8월 기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현재(8월기준)까지 동해병원을 이용한 공상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태백병원은 1명, 대전병원과 창원병원은 5명, 인천병원 6명, 안산병원 8명, 순천병원 9명, 대구병원은 12명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상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2016년 5429건 ▲2017년 5576건 ▲2018년 6073건 ▲2019년 8월 386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병원의 접근성이 낮고 지원 병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김병관 의원은 “매년 공상공무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액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을 찾는 공상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분들이 실제로 이러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재활치료 지원 병원을 추가 지정해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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