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약 7천억원대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9년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으로 총 –6,81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
직접 |
위탁 |
전체 |
15.05.26 ~ 17.12.31 |
-2,591 |
-2,199 |
-4,790 |
15.05.26 ~ 18.06.30 |
-3,115 |
-2,677 |
-5,792 |
15.05.26 ~ 18.11.30 |
-4,084 |
-3,408 |
-7,492 |
15.05.26 ~ 18.12.31 |
-3,883 |
-3,273 |
-7,156 |
15.05.26 ~ 19.03.31 |
-3,687 |
-3,128 |
-6,815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정춘숙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합병발표이후(15.5.26)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손익금액(손익금액은 매매손익(실현)과 평가손익(미실현)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약130만명(6,815억원÷월522,975원<2019년 6월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에 지급 가능한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법원은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하루 빨리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